'내란 특검법' 수정안 발의…여야 협상 가능성 주목
[앵커]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이 제3자 추천을 포함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문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지 하루 만에, 야6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수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방금 야6당이 윤석열 내란 특검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먼저 수사대상에서 외환행위, 외환범죄가 추가됐습니다."
수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2명을 뽑으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도 제외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을 대폭 수정해, 반대 명분을 차단하고 이탈표를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도 자체 수정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헌법 틀 안에서 쌍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내란선전죄로 고발까지 당한 상태에서, 별건 수사로 수사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여권 전반에 대한 수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여야 모두 각자의 수정안을 들고 협상 테이블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특검의 수사범위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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