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입영' 징역 2년6개월 구형…법원 '정신감정 후' 선고
[앵커]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으로 대리 입영이라는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당시 27살이었던 조 모 씨는 강원도 화천의 육군 소속 신병교육대로 입소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는 자신의 신분이 아닌 20대 최 모 씨로 생활했습니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 월급의 반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인터넷에서 만난 최 씨 대신 입대한 겁니다.
같은 해 9월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자수하기 전까진 아무도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병역 의무 부과 과정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본인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조 씨도 최후 진술에서 "사회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조용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조 씨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받아본 뒤 1심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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