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동안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오늘도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다는 예보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며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는 미세먼지 소식.
공기 질 악화 주범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 원인 중 하나로 노후 경유차가 꼽혀왔는데요.
앞으론 수도권에서 마음대로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일환입니다.
최근 3년간 이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연평균농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높은 차들의 운행을 제한하는 건데요.
단속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주말·공휴일 제외)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운행제한 통합시스템에 연계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엔 302개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죠.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74만여 대로, 그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142만여 대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차 등급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소유한 차가 어느 시점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을 적용받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경유차는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이 5등급으로 분류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생산될 때 부여받은 차량 고유 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자신의 차가 5등급이어도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해 저공해 조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