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쓰고 광주법원 들어서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30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정치권이 당연한 결과라며 사죄를 촉구했다.
정치권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점을 법원에서 확인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5·18 진상 규명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30일 성명을 내고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법원이 1980년 5월, 전두환 세력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인정한 점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전두환 씨에게 집행유예를 처분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고 조비오 신부님의 명예가 조금은 회복된 점이나, 사법부가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여전히 요원한 진실 규명에 조금은 다가간 것 같아 다행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씨는 재판 전 과정에서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으며, 12.12쿠데타를 자축하는 등 사과와 반성은 커녕 그들만의 불법 권력으로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광주 시민과 희생자를 우롱하고 있다"며 "선고 결과는 아쉽지만 광주 학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5·18 광주 학살은 명백한 반인륜적 범죄 행위임에도 여전히 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며 "40년 동안 뻔뻔하게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사죄하지 않는 전두환 씨에게 엄중한 법적 단죄가 내려져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미완의 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