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11.30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기간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됐다.
재판부는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죄가 무겁다며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지만 전씨는 재판 내내 조는 모습을 보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반란과 5·18 내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전씨는 23년 만에 또 5·18과 관련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장은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공격형) 헬기와 UH-1H(수송용)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