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끝)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사형'이 선고되자 전씨는 잠시 움찔하면서도 예상됐던 일이라는 듯 정면만을 응시하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연출했다."
1996년 8월 26일 12·12 및 5·18 사건과 권력형 부정 축재 사건의 1심 선고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표정을 묘사한 당시 연합뉴스 기사의 한 대목이다.
전씨가 30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1심 선고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선다.
그가 선고 재판 법정에 선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1996년 12·12와 5·18 사건, 권력형 부정 축재 사건 재판 1, 2심에서 각각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미결수의 푸른 수의(囚衣)를 입고 선고 재판장에 출석했다.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상고심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1심 재판 당시 전씨는 미결수 신분으로 안양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당시 안양구치소 관계자는 "전씨는 어제 종일 소설 '대망'을 읽고 불경을 암송하는 등 차분한 모습이다"며 "선고 공판일을 하루 앞두고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심 선고 당시 재판장의 입이 주목되는 시점, 눈을 지그시 감고 있던 전씨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사형'이 선고되자 전씨는 잠시 움찔했다.
그러나 곧바로 예상됐던 일이라는 듯 정면만을 응시하며 애써 태연한 모습을 연출했다.
당시 재판을 방청한 현장 기자는 "재판이 끝나자 전씨는 법정에서 일어서며 '보스의 품위'를 지키려는 듯 노태우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일일이 악수했다"고 전했다.
옅은 미소 짓는 전두환
1996년 8월 12.12 및 5.18 사건 1심 선고공판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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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2심 재판에서는 전씨의 '미소'가 주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