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11.30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헬기 사격을 부인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자 전씨를 고소한 당사자와 변호사는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30일 전씨에 대한 판결 선고 직후 "5·18의 주범인 전씨에게 유죄 판결이 났다는 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가 유죄라고 밝힌 재판장의 설명 하나하나가 모두 정확했고, 우리가 받아들일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진상규명을 위한 실마리라는 점에서 전씨에 대한 유죄 판결은 의미가 있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5·18 진상규명은 새로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까지 광주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셨고 지지해주셨다"며 "5·18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앞으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것을 두고 "재판이 진행된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도 형량이 낮아 너무 아쉽다"고 덧붙였다.
조 신부의 법률대리인인 김정호 변호사는 "전씨는 40년 전 쿠데타를 일으켜 민주주의를 유린했고, 지금은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역사 쿠데타로 2차 가해를 했다"고 지적했다.
광주법원 앞에서 전두환 처벌 요구 행동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