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받고 귀가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후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전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11.30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5·18로 고통받은 국민에게는 피고인의 엄벌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것이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랍니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판결문을 읽어가는 도중 말을 멈추고 약 5초간 침묵했다.
짧지만 긴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 침묵 속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판사 개인의 부담감이 느껴졌다.
이날 1심 선고 판결 시작 전 5분 전 미리 재판장에 들어온 김 판사는 이례적으로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안내 설명을 하기 위해 미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다양한 시각 있음을 알고 있으며, 공정한 재판 진행하도록 노력했다"며 "만약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재판부의 부덕함 때문이다. 아마도 모든 소송관계인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부담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그러고는 전두환 피고인을 호명하며 선고 판결을 시작했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면서는 곳곳에 개인적 고민의 흔적을 담았다.
"법관의 자유 심증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판사 자신에게 적용한 원칙 등을 강조하며 긴 판결 선고를 읽어갔다.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나서는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피고인은 중요한 쟁점임을 알면서도 부인하고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