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떠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법정 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광주지법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11.30 ha@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선고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조는 등 상식 밖의 행동을 보였다.
30일 오후 1시 58분께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 재판이 시작됐다.
전씨는 청각 보조장치(헤드셋)를 쓰고 부인 이순자(81) 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에 참여했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가 "전두환 피고인 맞습니까"라며 이름과 생년월일을 묻자 두 차례 "맞습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답변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길어질 것을 감안해 앉아서 경청하도록 배려했다.
[그래픽] 전두환 1심 선고 법정 출석 상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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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씨는 공소사실 낭독을 시작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조는 모습을 보였다.
법정 경위들이 돌발 상황에 대비해 신체 수색을 철저히 하고 곳곳에 검은색 장우산을 배치하는 등 다른 참가자와 방청객들이 긴장한 모습을 보인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고개를 한쪽으로 숙이고 졸다가 20여 분쯤 지나 잠깐 깼지만, 다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든 채 잠들었다.
재판 도중 법정 밖에서 한 남성이 "전두환을 엄벌하라"고 소리쳐 잠시 소란이 일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