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우산 보호를 받으며 떠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법 법정 경위들의 우산 보호를 받으며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11.30 ha@yna.co.kr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피고인에 대한 사회·역사적 비판과 형사 처벌의 영역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전두환(89) 전 대통령은 30일 5·18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낸 전씨를 향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번 재판은 5·18 자체가 아닌 명예훼손을 중점으로 판단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그래픽] 전두환 1심 선고 법정 출석 상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전두환(89)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전씨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전 기소돼 일반 명예훼손 범죄의 양형 기준을 따랐다.
우선 가중 요소를 살펴보면 범행 동기가 다른 범죄나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나 피해자 사망 이후 책을 펴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감경 요인에 해당했으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은 출간이 사전에 계획돼있었던 점, 측근들과 함께 검토해 출간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