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우산 보호를 받으며 떠나는 전두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광주지법 법정 경위들의 우산 보호를 받으며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떠나고 있다. 전씨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11.30 ha@yna.co.kr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고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법원을 떠났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에서 퇴정한 전씨는 곧바로 법원을 떠나지 못하고 한동안 머물렀다.
법원 주변 도로에 5·18 단체 회원들이 앉아 농성하면서 경찰이 진출로를 확보하기 위해 출발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력이 농성 중인 5·18 단체 회원들을 도로 밖으로 밀어내는 사이 전씨는 법원을 나섰다.
전씨는 법정 경위들이 계란 투척 등에 대비하기 위해 펼친 투명 우산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다.
전씨 주변에는 부인 이순자 씨가 바싹 붙어 부축하고 있었고, 다른 경호 인력도 주변을 에워싸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취재진은 전씨에게 접근해 "재판 결과 받아들이느냐", "광주 시민과 국민께 사과 안 하느냐"고 물었으나, 전씨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차량에 올라탔다.
전씨는 법정 출석 당시 타고 온 에쿠스 차량 대신 카니발 차량으로 바꿔 타고 법원을 떠났다.
전씨가 탄 차량은 출석 당시 진입한 후문을 통해 빠져나갔지만, 왔던 길에 5월 단체 회원들이 도로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자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가 서울 자택으로 출발했다.
법원 정문 밖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전씨가 법정 출석 당시 타고 온 에쿠스 차량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목격하고 계란과 밀가루를 투척하는 소동도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