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이완규·이옥형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오른쪽)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1.30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황재하 박형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30일 법정에서 총장 직무 정지의 적법성과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놓고 뜨거운 공방전을 펼쳤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의 비위가 중대한 만큼 직무 정지는 필요했고, 이로 인해 윤 총장이 입을 구체적 손해도 없다며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총장 측은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가 이뤄진데다 직무 배제는 검찰의 중립성 문제와 직결된 만큼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청사 나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점심식사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11.30 uwg806@yna.co.kr
◇ 秋측 "檢 중립성 훼손?…추상적 손해에 불과"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오전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집행정지 사건의 심판 대상은 과연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인데,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 측이 주장하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