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집행유예…5·18 유가족의 눈물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30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회고록' 형사재판 1심 판결을 지켜본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이 기대했던 법정구속 판결이 나오지 않자 오열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날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20.11.30 hs@yna.co.kr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법정 구속을 요구하던 5·18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은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다소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5·18 당시 자녀나 남편을 잃은 '오월 어머니'들은 30일 전씨의 사자 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이 시작되자 법원 후문에 있는 왕복 4차선 도로 중앙을 점거했다.
재판을 마친 전씨가 서울 연희동 자택으로 귀가하는 이동 동선을 가로막기 위해서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1시간여 동안 도로 한 가운데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던 오월 어머니들은 재판부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형량으로 정했다는 소식을 듣자 "원통하다"며 울부짖었다.
이들은 "아들을 잃은, 남편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며 "법도 사법부도 우리에겐 없는 셈이다. 무엇을 믿고 살아가야 하느냐"며 주저앉아 땅을 내리쳤다.
이어 "온 국민이 보고 있는데 이런 엉터리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격양된 이들은 전씨가 길을 지날 때 40년 묵은 한을 조금이나마 풀어내려 했지만 정작 전씨가 탄 차량은 반대편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지며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전두환 차량'에 표출된 분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고록 형사재판' 1심 선고 공판의 출석을 위해 탑승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