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 후반에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달 중순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검찰이. 기소를 이번 주 후반쯤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늦은 감이 있는 거죠?
[박성배]
늦은 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어떤 사유든 기각된 경우에는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공소사실은 다듬어두기 마련이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시점으로부터 1주 내지는 2주 이내에 영장 청구에 나아가서 기소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한 달 남짓 공백이 생겼는데 이처럼 늦어진 이유, 추정컨대는 검찰이 나름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간 것이고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도 어느 정도는 예상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의미한 입증 방법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일단 보강수사를 주력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보강수사 주력한 부분 중에 아마도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집중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기소할 때 이 의혹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박성배]
맞습니다. 428억 의혹 이 자체가 사실로 규명된다면 부정처사후뇌물죄일뿐만 아니라 이 자체가 성남시 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배임죄 입증의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 428억 원은 실제로 전달된 돈이 아니라 약속한 상황에 불과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은 존재합니다. 김만배 씨가 아직까지도 이 428억을 건네주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검찰이 나름대로 관련자들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기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입증한 내용들만 정리해 기소한 이후에 이 428억 약정은 배임죄 입증의 결정적인 단서가 됨으로 추가 수사를 계속 이어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428억 의혹이 입증이 안 될 경우에 배임 혐의 입증도 어려워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박성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기소 이후에 수사기록 열람복사와 온전한 공개재판을 통해서 상당 부분 드러나게 될 것인데 428억 원 약정은 배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단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428억 원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배임혐의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배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성남시 등에 손해를 가하였고 이 손해가 일정한 고의에 기하였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되는데 이 입증이 어느 정도 관련 인물과 물적 증거를 통해 확보했는지는 공개재판을 통해서, 즉 지금까지 보도된 것과 달리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공개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제해 나갈 것입니다.
그 정제된 그 결론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428억 원 약정이 입증된다면 일종의 손해를 가하기로 한 고의 자체가 입증된다고 볼 수 있어서 상당 부분 배임 혐의 입증에 쉽사리 접근할 수 있다는 평가는 가능합니다.
[앵커]
결국 언론에서는 지금 검찰 수사가 김만배의 입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만배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입을 닫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세요?
[박성배]
김만배 씨는 그 지위가 민간업자의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모두 진술을 번복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즉 김만배 씨의 유죄가 입증될 경우에는 민간업자들 중에서는 가장 큰 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혐의가 입증될 경에 가장 큰 수익을 취득한 자가 김만배 씨로 추정되는데 몰수추징 당하게 될 재산이 상당한 양이라는 것이죠. 즉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본인의 형사처벌도 상당히 그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잃게 될 재산도 상당히 많다. 그렇다면 혐의를 인정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다른 관련자들과 다르게 김만배 씨 입장에서 지금까지 수사와 달리 막상 재판 단계에 접어들면 충분히 법리적인 쟁점을 포함해 무죄의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버티면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군요?
[박성배]
혐의를 인정하게 되면 잃게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아직까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검찰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특정인의 입에만 의존하는 건 아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428억 약정 의혹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건가요?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박성배]
검찰이 428억 원 입증과 관련해서 자신감을 보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 428억 원 입증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라도 배임과 뇌물 등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손해를 가하였다는 고의와 관련해서는 428억 원 약정 외에도 이재명 대표 측과 민간업체 사이에 유착관계가 오랜 기간 동안 형성돼왔다면 이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상황인데 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이재명 대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즉 이 불법정치자금을 이재명 대표의 각종 선거에 사용할 의도였다면 이재명 대표 측과 민간업자는 오랜 시간 동안 유착관계를 형성해왔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로 배임죄에 손해를 가하려는 고의도 입증해낼 수가 있는데 배임과 뇌물과 관련한 입증 부분, 428억만 얽매이지 않고 여러 경로로 입증해내겠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고 이재명 대표 측은 직접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죠. 즉, 배임의 고의, 즉 배임의 구조뿐만 아니라 배임의 고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완전히 다른 시각을 나타내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천화동인 1호 그분이 누구인가를 놓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뇌물혐의 관련해서는 추후에 기소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박성배]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소한 이후에는 피고인으로 그 신분이 전환돼서 전면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별개의 다른 법리사실이 존재하고 이미 기소된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관련자들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확보한 다음 이 혐의 확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을 상대로새로운 별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습니다. 검찰도 현재로서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하는 부분만 기소한 이후에 관련 수사를 이어나감으로써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피의자로서의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고 난 뒤에 추가 기소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앵커]
지금 불법정치자금 의혹이나 428억 약정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용 전 부원장 재판은 이미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재판에서 나오는 내용이나 결과가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모두 맞물려 있습니다. 그 자체가 주체도 상당히 유사할 뿐만 아니라 쟁점도 사실은 상당 부분 공통분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물론 우리나라에 지난 여러 대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하더라도 그 대선 후보가 아닌 재정 담당자가 모든 범죄사실을 안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간의 의혹은 결국 대선주자도 알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죠. 만약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1심 판결이라도 유죄 선고가 나게 되면 이때는 이재명 대표 측과 민간업자 사이에 오랜 기간 유착관계가 형성돼왔다는 평가가 충분히 가능하게 되고 이 자체가 배임 등 입증에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지금 김만배 씨 돈줄을 죄면서 압박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뒤늦은 수사이기는 하지만 50억 클럽 수사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타깃은 박영수 전 특검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박성배]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바라보기에는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을 준비하던 남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주고 50억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로비창구로 활약을 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박 전 특검을 통해서 우리은행 부행장 등에게 대장동 일당이 접촉을 해 왔다는 것인데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관해서 알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도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형량 자체가 일반적인 공무원에 적용되는 뇌물죄보다는 낮습니다마는 그 형량 자체가 크게 가볍게도 볼 수 없어서 일단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하면 박 전 특검에 대한 소환조사도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짚어주시면 원래는 공직자가 아니면 뇌물 혐의 적용이 어려운데 당시에 맞고 있던 직책 때문에 그런 건가요?
[박성배]
당시에 맞고 있던 직책보다도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에게 어떤 사무를 주선해 준다든가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어떤 사무를 주선해 주고 그 일을 바라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기로 했다면 이 자체가 특가법상 알선수재나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은행 이사회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에 좀 더 접근하기 쉬웠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은행 부행장 등에 접촉하면서 컨소시엄 구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충분히 상정될 수 있는 사정이라는 것이죠.
[앵커]
50억 클럽 수사는 미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또 추가 수사를 통해서 풀어내야 할 부분이 많은 부분이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또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아직까지는 그 판단은 이른 것 같습니다. 백현동 수사는 사실 상당 부분 진행이 돼왔습니다. 성남지청 등에서 수사를 진행해 오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넘겨받았고 일부 인사는 이미 입건되어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자동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물적 증거 등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입증해낸 단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이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해 왔지만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현 단계에 비춰볼 때는 아직까지는 기소 여부조차도 불분명한 상황이라 당장 구속영장 청구가 논의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다른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내일 날짜로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혐의인지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박성배]
2020년 4월경에 TV조선이 재승인 심사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 총점 653점을 얻으면서 기준점 650점은 넘겼지만 중점 심사 항목인 공정성 부분에서 과락 점수를 받게 됩니다. 결국 TV조선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되는데 한상혁 위원장이 직권남용, 즉 국장, 과장, 심사위원장 등에게 평가점수 감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상임위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상임위원들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방송 정치 부서에 있던 간부들이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박성배]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양 모 국장, 차 모 과장, 윤 모 당시 심사위원장이 이미 이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다소 엇갈립니다마는 대체적인 혐의 사실이 평가 조작을 지시하고 평가 조작된 사실을 심사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공정한 심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통상 심사 과정에서의 수사는 우선 심사의 구조를 파악하고 심사위원들에게 심사 과장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하게 되는데 관련자들, 특히 지시한 사람과 지시받은 사람의 문건 내지는 노트를 확보해 그 노트에 적혀 있는 각종 문헌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서로 공방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실무자들로부터 일부 진술을 얻어내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이 사건에서 양 모 국장과 차 모 과장이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서 윤 모 심사위원장을 거쳐 이제는 한상혁 위원장에게도 그 칼끝이 옮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건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진술만으로 유죄를 입증해내지 못하고 관련 문건과 노트의 해석을 두고 통상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지시를 받는 실무진들은 녹취록처럼 그 지시자의 말을 온전히 다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자신만 알아볼 수 있는 핵심 문구만으로 기재를 하기 마련인데 이 핵심 문구가 공소사실에 부합할 정도로 부당한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기재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는 검찰이 충분히 입증을 해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통상 심사 과정에서 일부 비위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최상급자의 의사에 부합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는 판례가 존재해왔지만 이 판례 해석을 비껴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검찰은 심사위원들이 존재한다면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심사위원들이 하게 되는 것인데 윗선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에게 이와 같은 부당한 비위사실을 알리지 않고 일정한 결정을 이끌어냈다면 이것도 충분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그동안 수사 관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하고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했다면 충분히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지만 한상혁 위원장은 이와 같은 지시를 한 사실도 없고 자신도 일부 심사에 관여함으로써 충분히 공정한 심사가 보장되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은 중도사퇴 압고 아니냐, 한상혁 위원장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또 핵심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돼 있는 상황이어서 또 압박 강도가 상당히 세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실무진 단계부터 과장, 이어서 국장, 이어서 당시 심사위원장까지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윗선의 지시가 없이는 이와 같은 행동이 자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만큼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사 이외에는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가 수순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요 사건 정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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