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세 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특별 점검했는데요.
이번 1차 점검에서만 총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말부터 이번 달까지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벌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두 번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 24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 이들 중 99명, 약 40%가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적발한 위반행위 108건 중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개업소로 등록이 안 돼 있거나 중개사가 '자신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 세입자의 판단을 흐린 경우도 5건 적발됐습니다.
또,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등 행정 처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한 공인중개사는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해당 중개사는 중개알선인이 전세계약을 주도했고 자신은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드러나면서 현재 부동산은 폐업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지난 22일부터 전세 사기 의심 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 지역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늘려 공인중개사 3,7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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