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받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다면, 스토킹일까요 아닐까요.
그동안 판단이 제각각이었는데, 대법원이 스토킹범죄가 맞다고 판단 기준을 세웠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가 나 이젠 악이 받친다. 연락해라.”, "용서를 못하겠다. 끝까지 가겠다."
옛 연인이 휴대전화 번호를 차단하자, 남의 전화를 빌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어왔는데,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쌓인 '부재중 전화'는 하루에만 18건.
잊을만 하면 하루 한두번씩 전화를 걸어와, 한달간 29통 부재중 전화가 쌓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지만 '부재중 전화'를 두고선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쌓여 있는 부재중 전화 기록은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기 충분하다"며 스토킹범죄가 맞다고 봤지만, 2심은 "통화도 하지 않았는데 벨 소리가
울리는 것만으론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바꾼 겁니다.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일까, 여러 법원에서 제각각 판단이 달랐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29통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범죄가 맞다고 확정판결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없던 예전엔, 전화나 문자로 공포를 유발시켜야만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도입과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이제 전화나 문자가 상대에게 도달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겁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도입 이후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기준을 세워왔습니다.
상대가 전화번호를 바꾸자, 은행계좌로 33번이나 돈을 입급해, 입금 안내 메시지를 반복해 받게 한 것도, 스토킹 범죄로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딸의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찼다 처벌받은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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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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