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두환 신군부 시절 만들어진 삼청교육대는 일반 시민들을 마구 끌고가 강제노역을 시키는 등 각종 인권 침해를 저질렀는데요.
법원은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불량배 소탕과 치안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한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근로봉사라는 명목으로 가둔 뒤 강제노역을 시키고 고문을 일삼았습니다.
약 4만 명이 강제로 끌려갔고, 확인된 사망자만 421명에 이릅니다.
1980년 10월 경찰서에 불법 구금됐다가 군부대를 거쳐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한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2년 6개월간 갇혀 강제노역에 투입됐는데, 이제라도 3억 원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법원은 40여 년 만에 국가가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대의 근거가 된 계엄포고는 위법한 것으로, 삼청교육대 자체가 무효"라며 "2년 반 불법 구금돼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점은 환영했지만, 피해에 비해 배상이 부족하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영선/변호사]
"사회적 낙인, 그 이후의 후유증, 이런 제반의 어떤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시대적인 아픔에 대해서는 피해 판결 금액이 너무 좀 저조하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은 꾸준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과거 법원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과거사에 대해선 진실규명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따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소송이 다시 시작됐고, 작년 말부터 1심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법원은 일관되게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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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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