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경찰의 이같은 갑작스런 입장 변화를 놓고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건 종결 이후 사건 자체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도, 경찰이 '직권', 그러니까 자체 판단으로 재수사를 검토하는 건데요.
절차와 근거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9일 경찰이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게 보낸 수사 결과 통지서.
집시법 혐의에 대해 '죄가 안 된다'며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 왜 갑자기 결론을 바꾼 걸까.
경찰이 '불송치'로 끝낸 사건을 재수사하려면, 원칙적으로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야 합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의 경우, 재수사를 위한 법률 검토에 경찰이 '직권'으로 나섰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불송치' 결정 이후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온 상황도 아니라, 경찰의 갑작스런 입장 변화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체 판단'으로 이뤄지는 절차라고 했지만,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서울청 사무분장규칙'에 따라 재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송치 결정 사건 등의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는 수사심의계의 역할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직권' 검토에 나섰는지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경찰청 관계자 역시 MBC의 질의에 "지극히 상식적인 업무처리 방식"이라고 답했습니다.
2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자체적인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경찰청에 배치된 '수사심사담당관'이 '종결' 사건들을 자체 심의하지만, 정밀한 지침이나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마저 우려됩니다.
[정병민/연세대 청소노동자 측 변호인]
"규정 자체가 '근거 조항'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업무처리 지침에 불과한 것이고. 경찰의 논리라면, 사실 이미 불송치된 결정에 대해서도 경찰이 얼마든지 나중에 뒤집을 수 있다."
경찰은 재수사 여부를 다음 주 초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최근 집회·시위에 대한 당국의 강경 기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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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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