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연 혐의를 받은 33살 이 모 씨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에 탑승해 착륙 직전인 224m 상공에서 시속 260km로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고, 비상 탈출 슬라이드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탑승객들을 상대로 피해 조사를 더한 뒤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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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기자(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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