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건물주인 아버지가 보증을 해준다고 속여 160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남성의 재판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43살 김 모 씨는 지난 2016년 자산운용사 임원 시절,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며 주식 대금 명목으로 돈을 끌어 모았습니다.
피해자 16명에게 166억여 원을 빌리거나 투자받았지만 결국 갚지 않고 2017년 11월 캄보디아로 도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대로의 유명 건물 소유주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지난 2020년 8월 귀국해 자수했습니다.
그는 회삿돈 3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최근 2심 재판부는 그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형태, 사기 편취액과 횡령액의 규모, 범죄 후 해외로 도주한 정황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모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정용희,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김도균 기자(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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