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선장 등 운반책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북 포항경찰서는 어제(2일) 밤 10시쯤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50대 선장 A 씨 등 선원과 트럭운전사 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t)가 실려 있었습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고래를 포획해 A 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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