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훔쳐서 내다 판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지검은 특수절도 혐의로 60세 A 씨와 공범 B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지역의 골프장에 몰래 들어가 워터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5만 5천여 개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경비가 느슨해진 밤늦은 시간에 골프장에 침입했습니다.
잠수복과 장화를 착용한 뒤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집게가 달린 골프공 회수기로 골프공을 건져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당이 골프공 매입자들에게 팔면, 매입자들이 다시 공을 한 개당 최대 1천 원에 되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전형우입니다.
( 구성 : 전형우 / 편집 : 이소영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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