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동학대는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젊은 선생님들이 무분별한 학대 의심 신고에 지쳐서 학교를 떠나는 상황도 막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퍼뜨린 헛소문이나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신고를 당한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심우섭 기자입니다.
<기자>
초등학교 교사 김민재 씨.
갑작스러운 아동 학대 신고에 지난 한 해를 악몽처럼 보냈다고 합니다.
[김민재(가명)/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 '내 친구가 우리 선생님한테 허벅지를 만짐을 당했다' '시험지를 다 맞았다고 머리를 쓰다듬은 게 기분이 나빴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즉각적인 출근 금지에 8개월 넘게 이어진 경찰, 그리고 검찰 조사 하지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김민재(가명)/경기도 초등학교 교사 : '선생님이 우리를 자꾸 간섭한다. 우리가 선생님한테 피해를 받고 있으니까 몰아내자'거기에 모여 있던 아이들중에 한 명이 자기 부모님에게 얘기를 해준거죠.]
다행히 무혐의로 끝났지만 아동학대는 의심만 있어도 신고가 가능해 무고를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황당한 아동학대 신고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황수진/인천 이음초등학교 교사 : (학교 폭력에서) 저쪽 엄마의 사과를 받아내라. 그걸 받아내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품고 심지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동학대법은 지난 2014년 제정돼 학교에서 체벌을 빙자한 교사들의 폭력을 막는데 활용됐습니다.
교사들은 이 법이 강력 사건 때마다 강화되면서 지금 현장 교사들에게는 마치 저승사자법처럼 됐다고 주장합니다.
[임이랑/교사 출신 변호사 : 선생님께서 칭찬 스티커를 부여했다고 해서 그게 아동 학대다, 정서적 아동 학대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칭찬 스티커를 못 받아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차라리 선생님도 요새는 바디캠을 하고 수업을 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학생 인권을 명분으로 벌어지는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도 심각합니다.
최근 5년 사이 70% 이상의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당했고 4명 중 한 명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해치는 경우가 많아 교사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 수단을 관련 교육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CG : 문정은)
심우섭 기자(shimm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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