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가 제재에 나섰습니다. 빌려가는 사람이 면허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은 업체의 킥보드는 방치돼있을 경우 바로 견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 킥보드를 타는 학생이 마주 걷던 사람의 어깨를 칩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혹시 면허 있으세요?} 어…면허요?]
운행이 금지된 인도에 오르니, 보행자와 엉켜 위험한 상황이 자꾸만 생깁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노래방이요. {어떻게 빌려요?} 앱만 있으면…]
헬멧도 쓰지 않고 빠르게 달립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그냥 할 게 많다 보니까… 원래는 최대한 자제하는 편인데 (수업에) 늦었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가 앞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보이는데요.
저도 한번 빌리러 가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줄지어 서 있는데요 이렇게 휴대전화를 대면 대여가 완료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은 내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타려면 적어도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원을 물게 됩니다.
정작, 면허 없는 사람들에게 빌려준 업체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무면허로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늘고, 사고까지 잇따르자 서울시가 고육지책을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치된 지 1시간 넘은 킥보드만 끌고 갔는데,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견인'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면허를 반드시 확인하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승훈 기자 , 김대호,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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