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담 창구
[촬영 김준범]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에서 전세사기와 관련해 60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1일부터 피해지원과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 전담조직(TF)을 운영 중이다.
TF에서 전날까지 150여건의 상담을 진행한 결과 시민 60명이 사기 피해를 접수했다. 피해액은 60억원가량이다.
대전시는 접수한 서류를 30일 이내에 검토한 뒤 국토부에 보낼 방침이다.
국토부는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다시 30일 안에 전세사기 피해 결과를 임차인과 시 등에 통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중인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부여되고 신용 회복과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거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과 긴급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세피해확인서는 현재까지 6명에게 발급했다"며 "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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