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 후 마포경찰서 나서는 유아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를 오는 9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한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마약류 5종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유씨가 2020년부터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유씨가 2021년 프로포폴을 과다처방 받았다는 식품의약안전처 조사 결과를 지난해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유씨와 지인인 작가 최모(32)씨 등 주변 인물 8명, 의료계 관계자 12명 등 모두 21명을 마약류관리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유씨는 지난 3월27일과 지난달 16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장시간 조사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고 지난 4일에 유씨를 세 번째로 소환해 혐의를 재차 확인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씨도 지난달 26일 다시 조사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지인 A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배를 의뢰했다.
유씨와 최씨, A씨를 제외한 나머지 18명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유씨 수사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 취급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병·의원 9곳은 관련 기관에 행정점검을 요청하기로 했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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