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수사의 공 넘겨받은 경찰
[앵커]
중앙선관위 간부 자녀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해당되는지 조사할 전망인데요.
감사원법 위반 여부를 경찰이 들여다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선관위는 박찬진 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채용 과정에서 어떤 '부당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처벌 근거는 더 늘어납니다.
일각에선 '아빠 찬스'라는 윤리적 책임만 따질게 아니라 중대범죄인지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혜 채용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이 되는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권익위는 이미 단독으로 선관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의 압박도 연일 거셉니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본색원하겠다는 약속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위원들의 지적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은 감사원의 감사 거부로 검찰에 고발됐는데, 이 역시 경찰이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가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일부라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감사원법 위반 여부 또한 경찰이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선관위 #특혜 #감사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