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맞선 故김남주 시인 등에 '손해배상' 인정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 김남주 시인과 유족 등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고 김남주 시인 유족들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리고 이들의 가족 등 모두 42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인정받고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원고들은 총 31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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