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시각장애인 차별 개선해야"…2심도 승소
[뉴스리뷰]
[앵커]
시각장애인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려면 관련 정보를 모두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보가 텍스트로 정리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치 못한데요.
7년 전 시각장애인들이 이 문제로 온라인 쇼핑몰에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개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으로 냉면을 사려고 찾아봤습니다.
성분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미지만 나옵니다.
시각장애인 조현영 씨는 이미지에 담긴 정보를 들을 수 없어 혼자서는 온라인 쇼핑 자체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물건을 골라서 내용 상품 설명 내용을 다 확인해서 최종 결제까지 완료한 경우가 저는 솔직히 거의 없어요."
이미지를 설명하는 문구를 따로 정리한 대체 텍스트가 필요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시각장애인 963명은 7년 전 SSG닷컴, G마켓, 롯데쇼핑 등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021년 1심은 이들에게 1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안에 화면낭독기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쇼핑몰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2심에서는 위자료 지급은 취소됐지만, 서비스를 개선하란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은 2심 판결 결과보다 앞으로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7년 동안 시각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는 없는 상태거든요."
전문가는 시각장애인이 받는 차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번 소송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고통이나 쇼핑 못하는 이런 거에 대한 위자료 청구보다는 차별의 일환으로서 반드시 바로잡아 줘야 될 것 같고요."
이들 온라인 쇼핑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근거를 먼저 살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손해배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