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차 개소세 내린다…원가에 세금 부과
세정당국이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많이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를 낮추기 위해 다음달부터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국산차는 소비자 판매가격을 과표로 삼는 반면, 수입차는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가격으로 개소세를 산출합니다.
이에 따라 같은 값이라도 국산차 개소세가 더 높다는 지적이 나오자 7월 1일부터는 국산차 판매가격에 기준판매비율 18%를 제외하고 세금이 계산됩니다.
국세청은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4만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재동 기자 (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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