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과도하게 반복적인 '단주 매매'를 통해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단주 매매 방식으로 11억 원 규모의 시세 차익을 본 전업투자자 A 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단주매매란 10주 내외의 소량 매수·매도 주문을 짧은 시간에 반복해 제출하는 매매 행위를 말합니다.
A 씨는 본인과 타인 명의의 주식 계좌 8개를 이용해 특정 종목 주식을 대량 사들인 뒤, 소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연속·반복적으로 제출해 매수세를 유인하고 시세를 상승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세가 오르면 선매수했던 주식을 전량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은 평균 42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 이뤄졌으며, 초당 평균 3.9회의 매수 주문을 넣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6분여 동안 500회에 걸쳐 2주 혹은 11주의 지속적인 단주 고가 매수 주문을 해 주가를 8% 이상 올리는 시세조종을 하기도 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반복적인 단주매매는 시세조종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지만, 일부 주식카페 등에서 '합법적인 매매기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 투자자들도 호가창에 소량의 주식이 빠르게 지속·반복 체결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기 시세조종일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김수영,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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