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을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상민 기자, 먼저 검찰 쪽 반응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기자>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검찰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게 물었더니 원칙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본 사안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구속 기준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역시 원칙에 따라 피의자 심문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행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이제는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 중인데, 그럼 법원 영장심사는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이재명 대표처럼 체포가 집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며칠 안에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렇게 딱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 체포동의요구서가 법원에서 출발해 정부를 거쳐 국회까지 간 순서의 역순으로, 국회의 체포동의의결서가 법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의결서가 내일(22일)쯤 도착한다면, 주말을 지나 다음 주 추석 연휴 전에 심문이 열리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단식 중인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해서 서면 심리로만 진행되거나 변호인만 심문에 나올 경우 비교적 빨리 심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대표가 직접 심문에 출석하려 한다면, 현재 건강 상태 등을 고려했을 때 심문 날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근무하는 당직 판사들은 영장 전담이 아니어서 중요 피의자인 데다 미체포 상태인 이 대표에 대한 심문을 맡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휴를 지나서 다음 달 초쯤 심문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현장진행 : 편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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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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