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는 양형이 아쉽다며 가해자가 출소하는 20년 후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홍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전치 8주 부상에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으로 평범한 디자이너였던 피해자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피해자 (지난 6월 13일) : 약을 안 먹으면 2시간 반마다 깼었고 아직까지 여전하더라고요. 1년 내내 거의 아무것도 못 했었었고.]
사건 발생 1년 4개월 만에 대법원이 가해자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죄만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강간살인미수죄로 바뀌며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청바지에서 이 씨 DNA가 검출되면서 피해자가 숨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성폭행을 목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씨는 "재판부가 언론과 여론을 의식해 제대로 된 재판을 받지 못했다"는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심신미약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피해자는 징역 20년 형이 확정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가해자가 출소한 뒤가 더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 가중될 요소가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해자는 20년 후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20년간 위치 추적 전차장치 부착과 10년간 신상 공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씨의 신상은 곧 행정 절차를 거쳐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정경문, 영상편집 : 전민규)
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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