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30일, 부산 해운대구 도로에서 일어난 추돌사고입니다.
편도 1차로 구간을 주행하던 블랙박스 차량이 우측 주택가에 불법주차 된 차량들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으로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오던 차량이 블랙박스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상대 차량이 충분히 비켜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대로 부딪치고 갔다며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은 중앙선 침범사고라서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에서도 중앙선을 침범한 쪽이 잘못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비디오머그 '블박영상'에서 속 시원히 풀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