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한 대학병원 치과병원입니다. 진료실에 들어온 교수가 전공의에게 뭔가 따져 묻다가 멱살을 잡고 거칠게 밀칩니다.
안쪽으로 들어간 뒤에도 전공의를 여러 차례 밀쳤고 전공의는 몸을 휘청거립니다.
이 전공의는 대학 홈페이지에 폭행당한 사실을 올리고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2달 뒤 학교가 교수에게 내린 징계는 정직 3개월이었습니다.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파면이나 해임 감이라면서도 정년이 1년 남았고 본인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솜방망이 징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국립대병원에서는 교수가 전공의 2명을 폭행하고 간호사에 폭언해 징계위에 회부됐습니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에서는 전공의의 31%가 신체적 폭행을 당했고 이 가운데 49%는 교수나 선배에게 맞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가해자를 엄벌해야만 병원 내 폭력 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