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가당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 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 중이던 정유라씨는 영장 기각 소식을 들은 뒤, 검찰청사를 빠져나와 어머니 최순실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한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던 정유라씨는 오전 11시쯤 집 앞에서 모습을 드려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정씨는 변호사 면담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가던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내 송환 때와 마찬가지로 "모른다", "엄마(최순실)가 시켰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앞으로 정유라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