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책임' 담은 학교구성원 조례…시각차 분분
[앵커]
교권 침해가 잇따르자 교육당국이 대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기존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했다며 책임을 함께 규정한 학생 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는데요.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에 치우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확대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강조한 데 반해 책임이나 의무에 대해서는 간과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 간 불균형을 초래하였고…."
학계와 논의 끝에 교육부는 학생의 책임을 더한 학교구성원 조례 예시안을 공개했습니다.
학생은 교원의 교권 등 모든 학교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보호자도 교권과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예시안을 안내받은 시·도교육청이 이를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견은 있습니다.
기존 조례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사생활의 자유 등 학생 인권이 중심인 만큼 권리 후퇴를 우려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권리 조항과 책무성 조항이 있는데 권리 조항을 후퇴하는 것에 대해선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교원단체는 예시안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교육활동에 갈등관리가 추가되는 등 교사 업무가 늘어날 여지가 있어 신중히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교육 갈등위원회 운영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학생·학부모·교원이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사안 조사나 결정 과정이나 이런 게 다 학교에 부담이…."
앞서 교육부와는 별도로 경기도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 등은 학생의 책무를 담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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