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불법 기부금' 탄기국 간부들 2심도 집행유예
20억원대 기부금 불법 모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 옛 탄기국 간부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 박사모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탄기국 간부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위한 집회와 시위 주도 과정에서 24억여원의 후원금을 불법 모금하고, 박사모와 탄기국 자금 6억여원을 새누리당에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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