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혼인 세금 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 공제
여야가 세제 지원을 통해 혼인·출산을 장려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내년부터 관련 세액공제가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두 번째 자녀에게 주는 추가 세액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돼 아이 둘이 있으면 총 35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 기준액은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되며, 최대지급액도 1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데, 혼인과 출산시 최대 1억원의 증여재산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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