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국회의원 '활동비' 1,811만 원 세금 면제…왜?
[출연 : 하승수 변호사·주원규 삼육대 교수]
국회의원 한 명당 매년 1,811만원을 탈세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지난해 보다 1.8% 오른 1억 472만원입니다.
하지만 월급 말고도 국회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돈이 또 있는데요.
바로,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입니다.
이 두 활동비는 4,704만원으로, 월급과 합치게 되면, 국회의원 한 명이 매년 받는 돈은 1억 5176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국회의원수당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기초자료 수집, 연구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하고, 국회의원의 회기 중 입법 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활동비'를 매달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활동비에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활동비 4,704만원은, 2018년 국내 임금 근로자의 평균 연봉 3634만원보다도 많은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액 비과세 항목으로 지정돼 있어서 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녹색당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내지 않은 세금을 계산하면 국회의원 1인당 매년 1811만원을 탈세하는 셈이 되고 4년 임기 동안 안 내는 세금은 1인당 7244만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회를 입법부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즉 입법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한 대가를 월급 외에 각종 수당으로 중복 지급받고 있고 세금 또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올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한국 국회의 특권 의식을 깨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국회의원의 월급을 국회 스스로 결정하는 구조부터 깨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 사회기관 설문 조사에서 국회는 매년 최하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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