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며,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절세 카드 단말기를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세가 아닌 탈세로 불법인 만큼 주의하셔야 합니다.
권영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른바 '절세 결제단말기' 광고입니다.
[카드결제 대행업체 홍보 영상 : 월 1천만 원 기준으로 (매월) 56만 원을 절세받을 수 있고, 월 1억 원 매출이 나오면 560만 원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회사 카드 결제단말기를 사용하면 비용 처리 등을 통해 매출을 줄여 절세해 준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19 때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자영업자 : 그 사업자들이 (코로나 시기에) 접근할 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코로나 시기라 힘드시죠? 저희들이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혹시나 했지만 모두 정식, 합법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 : 법적으로 자기들은 다 등록된 업체고, 금융감독원에도 등록된 업체고, 국세청에도 다 등록된 대행업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모두 불법입니다.
결제 대행업체는 가맹점 결제 내역을 곧바로 국세청으로 전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곧바로 제출하지 않고 중간에서 허위 자료 등을 통해 매출을 몰래 숨겨왔습니다.
가맹점은 5배 정도 수수료를 더 냈지만 세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까지 덜 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불법 업체들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불법 업체들은 여전히 자영업자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대행업체 관계자 : 진짜 23년도나 24년도는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냥 회사를 폐업하는 한이 있어도 노출을 안 시킬 거래요.]
[가맹점주 : 진짜요?]
전문가들은 결제 단말기로 절세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최진석/정상 카드 결제대행회사 관계자 : 세상에 절세가 되는 단말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도 절세가 된다고 하는 건?) 탈세다. ((그리고) 불법이다?) 그렇죠.]
국세청은 일부 자영업자들은 불법 탈세라는 사실을 알고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미납한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최고 40%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만큼 불법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이소영)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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