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악성민원인이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욕설 혹은 폭언을 하면 바로 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집니다.
또 통화 내용도 상시로 녹음할 수 있는데요.
기사 함께 보시죠.
행정안전부는 어제(21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난 3월 경기 김포시청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놓은 장치입니다.
기존에는 민원인이 폭언을 하거나 폭언을 하려는 경우에 민원인에게 고지를 한 다음에야 녹음이 가능했는데요.
앞으로는 예방과 대응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집니다.
또 민원인이 욕설과 협박, 성희롱 등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 즉 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사이에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변호사 선임 등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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