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 A 씨가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7일 A 씨는 경기 하남시에 있는 한 아파트단지에서 여자친구였던 B 씨로부터 결별통보를 받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8일 이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는데, 갈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A 씨는 재판 내내 무덤덤한 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로부터 결별 요구를 받은 뒤 격분한 A 씨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검색했고, 흉기 4개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 B 씨의 대학 동기와 선배들은 SNS에 '하남교제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개설하는 등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유족 역시 "제 조카가 누려야 할 평범한 일상을 벌을 받고 있다는 명목으로 가해자가 교도소에서 누리고 있는 현실이 끔찍하다"며 엄벌과 신상공개를 호소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열립니다.
(구성 : 제희원 / 편집 : 고수연 / 화면출처: 네이트판, X (옛 트위터)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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