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제출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아들 조 모 씨의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가 취소됐습니다.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입학과 석사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건 전형 당시 제출한 인턴확인서입니다.
조 씨는 2017년,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씨는 다음해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박사 통합과정에 응시하며 이 증명서를 제출했고 합격했습니다.
2021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허위 인턴확인서를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7월 조국 대표 측은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며 "대학원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 알렸습니다.
인턴확인서를 허위로 내 준 최 전 의원은 같은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심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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