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손님이 커피와 빨대를 던졌다는 피해 업주의 제보가 오늘(8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제보자는 지난 6일 단골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손님은 늘 1500원어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현금으로 계산했는데요.
이날 역시 같은 방식으로 동일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커피를 받은 지 20분 후, 손님이 다짜고짜 제보자에게 항의했다고 합니다.
━절반 마신 커피 재조리·환불 요구...거절당하자, '커피 투척'━
커피를 반쯤 마신 손님, 제보자에게 갑자기 "커피 위에 떠다니는 게 뭐냐. 확인해 보시라"고 항의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커피 거품의 일부다"라고 설명하자, 손님은 "커피가 쓰다.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말을 바꿨다는데요.
커피양을 본 제보자는 손님에게 "많이 드셨으니 너무 쓰면 물이나 얼음 넣어주겠다. 다시 만들어드리긴 어렵다"라고 말하며 재조리를 거부했는데요.
손님은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 연하게 만들어 달라"며 재차 재조리를 요청하더니, 급기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제보자는 "환불은 안 된다. 저희 매장에 더 이상 안 와 주셨으면 한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에 손님은 제보자를 향해 커피와 빨대를 던지고, 가게 포스기를 주먹으로 밀어트리고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가게 바닥과 계산대가 젖었다는데요.
━업주가 단골손님에게 "오지 말라", 왜?━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손님은 이전부터 문제 행동을 많이 벌였습니다. 돈을 던지듯이 주고, 음료값을 덜 지불하거나 아예 내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는 손님을 영업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최근에 보니 해당 손님이 매장 근처 타 브랜드 카페 갔더라"며 "또 다른 카페 업주도 나와 같은 피해를 볼까 봐 걱정된다"라고 〈사건반장〉에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