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휴가철을 맞아 미국 여행을 떠났다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미국 세관에 압수당한 우리 여행객 사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처럼 고액의 현금을 들고 출국할 땐 우리나라와 현지 국가 세관에 모두 신고해야만 압수 등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을 출국할 땐 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외화나 원화가 있다면 신고해야 하는데요.
외환신고 규정은 나라마다 다른 만큼 여행을 떠나는 지역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만 달러 이상의 미화나 외화를 가지고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요.
인기 여행지 가운데 하나인 필리핀은 현지 화폐 5만 페소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 돈 약 120만 원으로, 신고 기준이 낮기 때문에 규정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필리핀도 외화는 만 달러 미만까지 소지가 가능하니까요, 외화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밖에도, 더 자세한 나라별 외환신고 규정은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 홈페이지의 '해외 휴대품 통관정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현장에서 전하는 파리의 열기 [파리2024]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