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법정에서 제한돼 법정 진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 자료를 보면, 재작년 상반기 196명이던 위증사범 적발 인원은 올해 상반기 300명으로 53% 증가했습니다.
또 위증교사범 적발 인원은 재작년 상반기 33명에서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67% 늘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으로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에 포함됐고, 이후 수사력을 집중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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