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이천시에 있는 SK하이닉스 본사 안에 있는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면허를 빌리거나 빌려준 혐의로 치과 사외이사와 의사 등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사업장 안에 있는 치과의원입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치과와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SK하이닉스와 자회사, 하청업체 직원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구강 관련 직장건강검진도 이곳에서 이뤄집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이 치과가 이른바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인이 아닌 치과 사외이사 A 씨가 이 치과를 사실상 운영해 온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치과 전 직원 : 원장한테 급여가 지급이 안 됐다는 걸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원장이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요. A 씨가 자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이제 연락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행법상 병·의원은 의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치과는 명목상 치과의사 B 씨가 원장으로 되어 있지만,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경영활동은 A 씨가 주로 맡아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장병원은 과잉진료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진료비를 과잉청구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임 준 / 인하대병원 교수 (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센터장) : 상당히 매출을 강조하는 경향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보다 건강보험에서 보상해줘야 하는 게 더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한 번 (검사)하면 될 걸 두 번 세 번 한다거나.]
경찰은 이 치과의 실제 주인을 확인하는 동시에 이곳 역시 진료비를 과잉청구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압수수색을 통해 치과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뒤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비롯해 명의를 빌려준 의사 B 씨 등 모두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준, 이동규
디자인: 백승민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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