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 당시 불거진 '마스크 대란'으로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면서 발생한 기업 손실에 대해 정부가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인한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해 정부가 적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9년 12월, 반도체 수출입업체 A사는 홍콩 회사와 KF94 마스크 5백만 개를 450만 달러, 수출한다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환율로 우리 돈 52억여 원에 이르는 거래 계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국내에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졌고, 석 달 만에 정부가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시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이의경 /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2020년 2월) : 2월 26일 0시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됩니다.]
결국, 홍콩 수출 계약은 무산됐고 A사는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 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은 '공공의 필요'로 재산권을 제한할 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정부가 마스크 수급조치를 강행하면서 마땅한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부의 조치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 부족으로 발생한 국민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적법하게 시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정부의 조치는 헌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 청구를 기각했지만, A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2심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이나영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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