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십 년 넘게 농사짓고 사는 땅이 강제 수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치단체로부터 수용권을 넘겨받은 민간기업이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유였는데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5년 강원도 홍천 농촌 마을에 3,000㎡ 땅을 산 A 씨.
은퇴 후 농사지으며 사는 땅입니다.
그런데 최근 자치단체로부터 A 씨 땅이 관광단지 사업부지에 포함돼 강제수용 대상이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땅 팔 마음이 없는 A 씨는 황당합니다.
[A 씨 / 토지 강제수용 대상자 : 한 번도 연락도 없이 강제 수용하겠다는 이런 공문을 받으니까 황당합니다.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데….]
해당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민간 사업자가 500만㎡에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강원도는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로 승인하고 토지 강제수용권을 내줬습니다.
골프장을 포함해 숙박시설과 전시장, 공연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당시 업체는 자금난으로 골프장만 짓고 부도가 났고 국내 한 대기업이 이를 인수했습니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익과 상관없는 골프장만 운영 중인 상태.
그런데 최근 인수 기업이 관광단지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다시 사유지 수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토주 수용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대기업의 재산권 침해를 자치단체가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돈 되는 골프장만 짓고 관광단지는 또다시 무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업체는 땅 주인들이 터무니없이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관계자 : 사유지 99.9% 샀고요. 이분들 빼놓고 약 2천 평 남았어요. 세 분이 합쳐서 2천 평인데 이분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사업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 빚으면 안 되니까.]
강원도는 주민 이의 신청을 받은 뒤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해 강제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촬영기자 : 성도현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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